"로스쿨 남설했다간 I M F때 대기업처럼 될 것"
"로스쿨 남설했다간 I M F때 대기업처럼 될 것"
  • 기사출고 2004.05.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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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공개토론회] 성공위한 전제 조건 지적 잇따라
사법개혁의 중요 과제중 하나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선결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법학 교수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7일 서울대 법대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양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 공개토론회에서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는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정부당국과 대학, 법학교수 그리고 국외전문가 및 학외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초현황조사 및 준비작업 등의 구체적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위한 여러 전제 요건을 제시했다.

송교수는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함에는 수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를 위촉하여 경영진단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현실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관점이라기보다 법학교수들의 의식구조, 통찰력, 의지 및 현실인식이라고 본다”며 “그 중에서도 세계의 변화와 법학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즉 신규 교수요원의 장기적 양성과 배치계획이 준비작업의 핵심이 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4년제 법대를 운영하는 방식 내지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한다면 도로아미타불은 커녕 엄청난 예산낭비와 등록금 낭비, 과잉기대에 따른 차질과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고 말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여 밑지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모든 사학이 너도나도 나서다 보면 결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마치 IMF 위기때 부실화된 대기업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앞서 ‘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이란 주제로 연설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조건으로 ▲전문성의 확보 ▲기관의 자율성 ▲재정적 투자를 들고, 특히 재정적 투자와 관련, “국가는 어떤 규모의 재정적 투자를 할애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학장은 이어 “지난 4월 24일 사법개혁 위원회의 주최 아래 열린 공청회에서도 재정에 관련된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도, 아직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 방법, 그리고 수준이 지극히 안이하다는 혹평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학자를 포함한 법률가의 양성과 문제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법학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체제의 정립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이성적인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과 함께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의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의 의의와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필수적 연계▲엄격한 설립인가 기준▲종래의 법과대학 교육과 비교한 획기적인 교과과정 개편▲강도 높은 교육▲학생 선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 요건으로 꼽았다.

**발표내용 전문 등 토론회 자료는 리걸타임즈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