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 후임 제청 늦어져
양승태 대법관 후임 제청 늦어져
  • 기사출고 2011.01.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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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후보선정 후 1주일째 후속절차 미진행양 대법관 한달 후 퇴임…대법 재판공백 우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가 지난 1월 17일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가나다 순으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4명을 선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으나 후속 제청절차가 1주일 넘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관례에 따르면, 사실상 4명으로 압축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게 보통이나,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달 후인 2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대법원의 재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주변에선 또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제청을 위한 대통령 면담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17일 배포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장이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문위의) 심의절차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재산 · 납세 · 병역 · 도덕성 등에 대하여도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자문위원장도 회의 후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의를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올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등 2011년은 유난히 대법관 인사가 많은 해다. 양승태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대법관이 만 65세의 대법관 정년을 맞아 5월 퇴임하며, 11월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양승태,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등 2명의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며,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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