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 철저히 안한 과실 있어"
고혈압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진 환자의 가족에게 병원은 7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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