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 시행
2007년부터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 시행
  • 기사출고 2004.11.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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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재판에 시민 5~9명 참여해 권고적 의견 제시 지법 본원의 중죄 형사사건 100~200건 가량 운영 전망
빠르면 2007년 일반 국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11월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관만에 의한 재판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2007년부터 완화된 형태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우리에 적합한 '완성된 형태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결정해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사개위가 이날 의결한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는 배심과 참심제를 모두 포섭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시비도 배제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가 직업법관 3명과 일반시민 5~9명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은 법관의 지도아래 피고인의 유 · 무죄에 대해 논의한 후 의견을 낸다.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나 재판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 밖에 없다. 법관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구속되지는 않는다.

전국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일정 범위의 중죄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제외된다.

사개위는 연간 100∼200건 가량의 재판이 사법참여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재판은 특히 준비절차에서 공판진행계획을 수립해 집중심리와 연일 개정을 통한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된다.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선거인 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해 일정한 수의 후보자를 선발한 후 신문절차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사개위는 2005년 구체안이 담긴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어 5년간의 시행과 평가를 거쳐 2010년 대법원 산하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공동으로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최종 모델을 도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