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해야"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해야"
  • 기사출고 2004.11.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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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예비금 내역 등 공개 청구한 참여연대 승소
공개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법상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한번 확인됐다.대법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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