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빚 변제기간 5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빚 변제기간 5년으로 단축
  • 기사출고 2004.10.3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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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선방안] 절차 간소화 등 신청 요건 대폭 완화 내달부터 시행…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소득자도 대상
개인회생제도의 채무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신청 요건이 많이 완화된다.

대법원은 10월27일 변제기간의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선회생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8년이 아니라 5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며, 기존에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들도 인가시까지 이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많아서 변제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변제금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담보채무의 원금에 한한다.

즉, 5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며,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이다.

하지만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또 농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매월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하므로 수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소득자도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는 직업이 있어야 해 무직으로 있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아르바이트 소득자 등 과세증빙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주로부터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소득자는 신고소득이 낮을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채권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의 사본 첨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신이 오면 보완하도록 절차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개시 신청용 양식도 간소화되며, 그동안 '접수전 창구지도'로 접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접수 후 회생위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접수일 또는 다음날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시에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당일 또는 그 다음날을 제1회 회생위원의 면담일시로 지정하도록 해 회생위원과의 신속한 면담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따르면 지난 9월23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10월22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1249건의 개인회생사건이 접수됐으며, 접수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석 변호사는 "개선방안 마련으로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로 생각하던 요소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