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신고 소득 관련 규정 위헌제청
국민연금법상 신고 소득 관련 규정 위헌제청
  • 기사출고 2004.10.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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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소득의 범위, 신고기간 불명확"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소득 산정의 기준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법 3조1항3호와 19조2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0월28일 조모(48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3구합37966)과 관련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들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 · 부과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나 국민연금법 3조1항3호 전문은 소득의 종별만 규정한 채 소득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바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 운용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여지가 있게 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법 19조2항은 어느 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다"며,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결국 헌법 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