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소득의 범위, 신고기간 불명확"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소득 산정의 기준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법 3조1항3호와 19조2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0월28일 조모(48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3구합37966)과 관련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들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 · 부과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나 국민연금법 3조1항3호 전문은 소득의 종별만 규정한 채 소득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바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 운용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여지가 있게 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법 19조2항은 어느 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다"며,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결국 헌법 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