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변호사로부터 '성접대 물의' 사직
현직 판사 변호사로부터 '성접대 물의' 사직
  • 기사출고 2004.10.28 09: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룸살롱 회식 이어 '2차' 나가…"대가성 확인된 것 없어"
현직 판사가 변호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데 이어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사직했다.

10월2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의 A판사는 2003년 2월 관할지역에서 활동중인 모 변호사와 룸살롱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후 속칭 '2차'를 나가 성접대를 받은 혐의다.

A판사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조사하자 사표를 내 지난 10월11일 대법원이 이를 수리했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술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됐으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 최근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