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한국거래소 MOU 체결
법률구조공단-한국거래소 MOU 체결
  • 기사출고 2010.07.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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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파생상품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 기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7월 5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공단의 법률상담 의뢰자중 거래소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나 거래소의 분쟁조정 사건이 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호이첩하게 되며, 증권관련 법률구조사건 및 분쟁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구조 및 분쟁예방활동관련 연구활동에도 공동참여하며, 소속 변호사 및 전문상담요원의 상호 파견 또는 전문교육이수 등을 통한 업무헙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신속한 법률구조 및 분쟁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홍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우)과 김봉수 한국러개소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환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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