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메일 사직 의사도 유효"
[노동] "이메일 사직 의사도 유효"
  • 기사출고 2010.06.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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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사직 의사표시 특정한 방식 요구되지 않아"
사직의 뜻을 밝힌 이메일을 회사로 보내도 사직서를 직접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6월 3일 외국계 IT(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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