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재건축 재개발 사업 세미나' 개최
[태평양] '재건축 재개발 사업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10.04.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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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법 판결 이후 대처방안 등 소개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 추진위와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4월14일 건설사를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2009년 10월 선고된 '정비구역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추진위원회 설립의 하자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이라는 2가지 주제로 나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태평양의 김성진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주시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라며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후 많은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르고 있어 700여 재건축 추진위나 조합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문제가 예상된다는 것.

태평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관련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에선 태평양의 이형석, 범현 변호사가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김성진, 박철규 변호사가 '추진위원회 설립의 하자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태평양 제1별관 강당(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에서 열릴 예정이며, 문의는 (02)340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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