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까운 장래 명퇴금 발생 상당 정도 기대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 퇴직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도 명예퇴직 전 미리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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