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차주들과 피보험자 매개로 거래관계 존재"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차주들에게 대차료, 휴차료 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보험사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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