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베트남 시장개방 주요내용
2010년 베트남 시장개방 주요내용
  • 기사출고 2010.01.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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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경 변호사]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에는 일시에 모든 시장분야를 개방할 경우 국내 산업이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하여 기존의 WTO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을 하게 된다.

◇변희경 변호사
이러한 협의결과는 양허표(Schedule)에 기재되는데, 이처럼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은 WTO 회원국들과의 약속이므로 신규 WTO 가입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007년 WTO 가입

베트남도 2007년 1월 11일 WTO에 가입하면서 주로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작성한 양허표에 따라 착실히 서비스시장을 개방해 왔다. 이에 따르면, 2010년에 새로이 개방되거나 이미 개방은 되었으나 그 내용에 변화가 있는 몇 가지 시장분야가 있다. 2010년부터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



지금까지는 100%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외국회사의 지점(Branch)를 통해서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2.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지금까지는 100% 현지법인 또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 회사와 경영협력계약(BCC)을 체결하는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지점을 통해서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3. 기술검사 및 분석 서비스



민간부분 참여 허용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관계로 민간부분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분야가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도 합작투자회사를 통해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4. 광업 부수 서비스

외국회사는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를 통해서만 광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2010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51%로 높아진다.



5. 제조업 부수 서비스



지금까지는 제조업 부수 서비스에 대한 외국회사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는 합작투자회사를 통해 이와 같은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단,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6. 장비 유지 및 보수 서비스



외국인 지분 51%로 상향



외국회사는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를 통해서만 선박, 항공기 기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2010년부터는 이러한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49%에서 51%로 상향 조정된다.

7. 전자우편, 음성메일, 전자 정보 처리 서비스 등



이러한 서비스는 경영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회사 형태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51%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2010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65%로 높아진다.



8. 인터넷 접속 제공 서비스



설비 비보유 사업자(Non Facilities-based Services)의 경우 지금까지는 베트남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통신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투자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도 51%를 초과할 수 없었다.

베트남 파트너 요건 폐지

2010년부터는 합작투자회사를 통해서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나, 베트남 파트너의 요건에 관한 제한이 없어진다. 또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65%로 인상된다.

참고로 설비 보유 사업자(Facilities-based Services)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통신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9. 건축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지금까지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만이 외국인 투자회사 또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지점을 통해서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0. 프랜차이징 서비스



지금까지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지점을 통해서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1 교육 서비스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 교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지금까지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고 지점을 통해서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수많은 리스크 잔존



이상 베트남 시장개방에 관한 WTO 양허표에 기재된 원칙을 설명했으나, 실제 베트남에 투자할 때에는 양허표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법 및 그 하위규정에 대한 검토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또 분야에 따라서는 아직 위와 같은 법제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제가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무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수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hkbyun@js-hori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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