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 미, 일, 프도 도입
포이즌 필, 미, 일, 프도 도입
  • 기사출고 2009.1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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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기업의 절반 가량 도입
포이즌 필을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미국에서는 법률상 근거나 정관의 규정 없이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포이즌 필을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모든 기업이 잠재적으로 포이즌필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정관에 명시적으로 포이즌필을 도입한 기업은 S&P 500대 기업 중 48%에 이른다.

포이즌 필의 발동대상, 발행대가 등도 모두 이사회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다만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사후적인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신회사법 제정으로 포이즌 필의 도입이 용이해졌다.

2009년 8월 현재 4000여개 상장사 중 569개사가 포이즌 필을 도입하고 있다.

신회사법에 의한 포이즌 필(신주예약권)은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에서는 이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 포이즌 필 도입 이후 외자이탈 등의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도 2006년 상법 개정으로 주식인수증권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도입이 가능하며, 주식인수증권의 행사로 발행될 신주의 최대수량을 한정하여 이사회에 발행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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