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우즈베키스탄 MOU 체결
법제처-우즈베키스탄 MOU 체결
  • 기사출고 2009.11.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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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교류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법제도 구축 지원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지난 10월29일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협력 등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를 통해 두 나라의 법제 활동 및 법제전문인력의 교류가 활발해 질 전망이며, 법제처가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인프라와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즈벡의 무히트디노프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석연 처장은 이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인프라와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기관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법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법제처가 전했다.

이 처장은 또 타슈겐트 국립대를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이 처장은 강연에서 한국의 법제도가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제처가 법령정비사업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제 선진화 방안과 법령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법치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이 처장이 10월29일 오전(현지시각) 무히트디노프 장관과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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