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시행법률(9월)
이 달의 시행법률(9월)
  • 기사출고 2009.11.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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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개정 저작권법 등 시행
리걸타임즈는 10월호부터 최근 1달간 시행이 시작된 제, 개정 법률을 간단한 제, 개정 이유와 함께 소개합니다. 9월의 경우 법률시장 개방의 국내 준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법이 9월26일 시행에 들어갔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 등도 같은 날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ㆍ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률도 시행됩니다. 자료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2009. 3.5. 일부개정, 2009. 9.6.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2009. 3.5. 일부개정, 2009. 9.6.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농촌진흥법(2009. 3.5. 일부개정, 2009. 9.6. 시행)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성과를 영농현장에 신속히 실용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 산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창업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의 증대, 농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항공법(2009. 6.9. 일부개정, 2009. 9.10. 시행)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9. 일부개정, 2009. 9.10. 시행)

인터넷 이용의 핵심자원인 인터넷 주소자원을 특정인이 부당하게 소유하거나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인터넷 주소자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인터넷 주소자원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ㆍ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9. 6.9. 일부개정, 2009. 9.10. 시행)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에 관계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6.9. 전부개정, 2009. 9.10. 시행)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비전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조성목적이 농지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되어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용도에 적합한 사업의 목적 변경,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사업지원에 따른 특례규정과 인ㆍ허가 의제 처리,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경영활동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수질환경개선대책 마련 및 업무 추진체계 등의 정비ㆍ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09. 3.13. 일부개정, 2009. 9.14.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치정보기술 표준화의 대상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2009. 3.18. 일부개정, 2009. 9.19.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 3.18. 일부개정, 2009. 9.19. 시행)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외국인의 자격제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9. 3.18. 일부개정, 2009. 9.19.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민 · 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2009. 3.18. 일부개정, 2009. 9.19.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2009. 3.18. 일부개정, 2009. 9.19.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2009. 3.18. 일부개정, 2009. 9.19.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09. 3.18. 일부개정, 2009. 9.19.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화학 · 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9. 3.18. 일부개정, 2009. 9.19.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09. 5.21. 제정, 2009. 9.22. 시행)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시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두도록 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조항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켜 부족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재원을 확충하는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2009. 3.25. 일부개정, 2009. 9.26. 시행)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2009. 3.25. 제정, 2009. 9.26. 시행)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서관법(2009. 3.25. 일부개정, 2009. 9.26. 시행)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ㆍ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차원의 보존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ㆍ보존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설하여 온라인자료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자료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2009. 3.25. 일부개정, 2009. 9.26. 시행)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물품관리법(2009. 3.25. 일부개정, 2009. 9.26. 시행)

물품관리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물품의 정수관리, 관리전환, 불용결정 등의 업무를 물품관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25. 제정, 2009. 9.26. 시행)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9. 3.25. 일부개정, 2009. 9.26. 시행)

위험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업 등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때에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경우에 부과되는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도시가스사업 관련 법률인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국법자문사법(2009. 3.25. 제정, 2009. 9.26. 시행)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며,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고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2009. 3.25. 제정, 2009. 9.26. 시행)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은 저당 목적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이라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도 매우 유사하며, 소관 부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1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2009. 3.25. 일부개정, 2009. 9.26. 시행)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09. 3.25. 일부개정, 2009. 9.26. 시행)

종전에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을 위하여 출판사로 하여금 간행물 2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예산ㆍ행정상 낭비가 초래되고 출판계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8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간행물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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