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붓딸 등 3명 성폭행뒤 살해한 40대 남성 사형선고
[형사] 의붓딸 등 3명 성폭행뒤 살해한 40대 남성 사형선고
  • 기사출고 2009.10.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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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사회보호 등 견지에서 사형 피할 수 없어"
미성년자인 동거녀의 조카와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친딸과 동거녀의 또다른 조카까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동거녀(41)도 살해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0월15일 의붓딸 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모(43)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1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년도 못되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등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년 10월 가석방된 이씨는 전처와 재결합해 동거해 오다가 지난 5월 자기 집에서 전처인 동거녀의 오빠의 딸(당시 16세)을 강제로 성폭행한 다음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가방에 넣은 뒤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사시키고, 1주일 뒤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 낳은 의붓딸(19)을 강제로 성폭행한 다음 살해하고, 같은 날 밤 동거녀도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진 직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동거녀를 살해한 지 불과 한 시간쯤 지나 동거녀의 오빠의 또 다른 딸(18)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데 이어 같은 날 새벽 3시쯤엔 친딸(22) 마저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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