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입행위에 착수…발각됐으면 절도미수"
차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절도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차 문 손잡이를 잡자마자 경찰에게 발각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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