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 훔치기 위해 자동차 문 손잡이 잡는 순간 절도죄"
[형사] "돈 훔치기 위해 자동차 문 손잡이 잡는 순간 절도죄"
  • 기사출고 2009.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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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침입행위에 착수…발각됐으면 절도미수"
차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절도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차 문 손잡이를 잡자마자 경찰에게 발각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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