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연수기간 중 e메일로 교신…흠 없어"
해외연수 기간 중 e메일로 회사와 교신해 온 직원에게 인사위원회의 해고 의결통보서가 첨부된 e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e메일에 의한 해고통보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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