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취소] '판결' 대신 '결정'으로
[가압류 · 가처분 취소] '판결' 대신 '결정'으로
  • 기사출고 2004.09.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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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개정안]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 구제 도모
판결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가압류 · 가처분의 취소 재판이 결정의 형식으로 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3일까지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제출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단서를 신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급료의 절반이 넘더라도 압류가 금지된다.

최저생계비 등과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해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