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달라', 상속무효, 유언 위조 시비… "상속재산 다시 나눕시다"
'유류분 달라', 상속무효, 유언 위조 시비… "상속재산 다시 나눕시다"
  • 기사출고 2009.07.24 09: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가외인' 옛말…남자형제 상대 '딸들의 소송' 봇물재개발 등에 따른 부동산 값 폭등도 재산다툼 부추겨
70대인 A할머니는 올 초 친정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별세한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오빠에게만 주어 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