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후 작업반장 차로 퇴근하다 교통사고 당한 조선족 근로자의 사망…업무상 재해
철야 근무후 작업반장 차로 퇴근하다 교통사고 당한 조선족 근로자의 사망…업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04.09.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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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다른 교통수단 이용 기대하기 어려워"
철야 근무후 동료 직원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어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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