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의 한강 조망권 분쟁
'회장님'들의 한강 조망권 분쟁
  • 기사출고 2009.07.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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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씨, 이명희씨에 소송
조망권을 둘러싸고 대기업 회장들이 법정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근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바로 앞에 짓고 있는 정 상무의 집이 완공될 경우 한강 조망권이 망가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 측은 "정씨의 건물이 다 지어지면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10월 건축 허가를 받고 골조공사를 하는 중"이라며 "공사 시작 후 8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문제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짓고 있는 건물 높이는7.8m로 8m 제한에도 걸리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측은 지난 2005년 이건희 전 삼성 회장 한남동 집 증축공사 당시 일조권 문제로 소송을 벌인 바 있다.



강버들 기자[oiseau@munhwa.com] 2009/07/09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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