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전 폭행 전과 이유 군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위법"
"軍입대전 폭행 전과 이유 군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위법"
  • 기사출고 2004.09.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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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기무사 보안적부심의기준은 참고자료일뿐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아니야"
국방부의 군사정보직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를 군 입대전 벌금 30만원의 폭행 전과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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