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변경절차에 대해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하였다. 
기초사정 바뀌면 변경 가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도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사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변경을 통지 · 공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상법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 ·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 · 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 · 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 ·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2007.4.12. 선고 2006다7759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변경 역시 반드시 당초 소집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주주총회 개최 전에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의 철회 · 변경이 있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 경우에는 그 철회 ·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지역방송 뉴스로 소집 철회 알려져
이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불교신문에의 공고 및 관할 사찰에 대한 공문발송의 방법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였다가 후에 일부 교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집 철회를 지시하였고, 이에 교구 선관위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종무소에 소집 취소의 결정을 통보하고 지역방송 뉴스에 그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하여 총회구성원들에게 취소 결정이 알려진 사안이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 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 공고하여야하고, 그와 같은 방법의 통지를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의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당초 대표이사가 우편으로 주주들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예정되어 있던 총회일로부터 3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의한 뒤 주주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일간신문에의 공고, 총회 장소에 공고문 부착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 · 공고한 사안이었다.
결국 대상판결에 의하면, 다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향후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변경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그 소집 철회 ·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소집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소집의 철회, 변경을 결의한 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 즉 서면이나 전자문서로써 각 주주들에게 통지(기명주주의 경우 총회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총회일의 2주 전)하거나 공고(무기명주주의 경우 3주 전)해야 할 것이다(상법 363조 1항, 3항 참조).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편, 2009년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 바, 가까운 시일 내에 동 개정안에 따라 일부 변경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하고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 전에 공고하면 되도록 소집 기간이 단축되었다(363조 4항). 또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363조 5항 전단). 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상법 개정안은 2009년 5월21일 현재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형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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