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소유자의 담장 설치 등 통행로 사용방법 바뀌었으면 통행권 다시 따져 봐야"
[민사] "토지소유자의 담장 설치 등 통행로 사용방법 바뀌었으면 통행권 다시 따져 봐야"
  • 기사출고 2009.06.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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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권 행사해야"
인근에 있는 밭으로 가기 위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한 토지이고, 그 양 쪽으로 연립주택 단지가 들어선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인 연립주택 주민들의 묵인하에 종전 토지를 통로로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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