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강의 연수생 3명 준법서약서 내고 변호사 등록
불법강의 연수생 3명 준법서약서 내고 변호사 등록
  • 기사출고 2009.03.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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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심사위 열어 등록 허용
사법연수원에 다니면서 돈을 받고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돈을 받기로 하고 동영상 강의 테이프를 녹화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3명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 변호사)는 3월 18일 서약서를 받고 이들 3명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앞으로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변회는 3월 9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3명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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