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2명 파면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2명 파면
  • 기사출고 2009.03.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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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작년 10월 이른바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8일 "어제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낸 A 법무장교와 B법무장교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육군은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파면 결정은 이상희 국방장관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법무관들은 불명예제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정부 법무공단에 소송을 의뢰하고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헌법재판소에 해당서적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귀근 기자[threek@yna.co.kr] 2009/03/18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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