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 변호사시험법안 발의
'예비시험 도입' 변호사시험법안 발의
  • 기사출고 2009.03.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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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등 33명…'응시횟수 제한 폐지' 등 담아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33명이 예비시험 도입과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강용석 의원
3월 17일 발의된 제정안에 따르면, 예비시험 합격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비율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하고,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은 예비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비시험은 대학 등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된다.

예비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 영어과목은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으로 대체하고 2년간의 성적유효기간을 둬 합격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변호사시험은 응시횟수의 제한 없이 응시기한만 둬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 후 7년,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3년까지만 응시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3년을 더 다녀야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면 로스쿨을 다니지 못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라며,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3월 20일 국회 법사위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가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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