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점수제 도입해야"
"변호사시험, 합격점수제 도입해야"
  • 기사출고 2008.11.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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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시험법안 의견 제시"응시횟수 제한 없애고, 선택형 시험 폐지해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11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택형 필기시험을 치르지 말고,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하라고 제안했다.

또 법안이 로스쿨 졸업 후 5년내 3회로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응시횟수 제한은 지나치다"고 반대했다. 로스쿨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되는 2016년까지 로스쿨 학생들이 사시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안은 자칫 변호사 배출 숫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거나 기존의 사법시험과 같이 선발제 시험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을만한 수준의 적정한 합격점수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자격시험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합격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전체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8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출제 및 채점의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목별 과락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합격점수를 넘기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 차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됨에 따라 서열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상위 성적을 얻기 위한 경쟁에 빠지게 된다"며, 불합격자의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를 위해 채점결과 또는 성적을 공개하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또 '변호사시험법'이라는 법률의 명칭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고치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판, 검사, 변호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교수는 물론 법률가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비중을 함께 높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와 입법조사처 등에 제출했다. 또 11월 17일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국회에서 개최한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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