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개정 내용 반영…해양오염사고 보완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변호사가 해상법원론 제4판(박영사)을 펴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관과 공동 저술이다.2008년에 개정된 상법 해상편의 개정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특히 개정된 해상편 내용 중 운송계약을 물건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 게 특징.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해양오염에 대해서도 보완했다.
김 변호사는 워싱턴대에서 해상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창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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