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모스크바 사무소장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주치의 될 터"
로고스 모스크바 사무소장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주치의 될 터"
  • 기사출고 2008.07.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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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경험칙 접근 금물…러시아 바로 알리기 병행"
"러시아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려 들 만큼 체계적인 투자 선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
잠시 서울에 들른 기회에 만난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38)는 로고스의 모스크바 사무소 개소식 때의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다. 지난 6월 9일 문을 연 모스크바 사무소의 초대 소장을 맡아 의욕이 넘쳐 보였다.

정 변호사는 "로고스와 일한 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 본사와의 시너지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며, "로고스의 모스크바 사무소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한국법에 관한 자문은 서울 본사에서 처리하고, 러시아 법에 관한 고난도의 법적 자문은 제휴관계에 있는 러시아 현지 로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끄는 모스크바 사무소는 큰 논점을 잡아 내 그 해법을 서로 연결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러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의 주치의가 돼 크고 작은 고민에 대한 처방을 내리되,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복잡한 문제는 현지 로펌 또는 서울 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으로써 더욱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바르톨리우스 등과 업무제휴

로고스 모스크바 사무소는 이를 위해 모스크바의 현지 로펌인 바르톨리우스, '레즈니크 가가린 아브사흐민 앤 파트너즈' 등과 이미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또 모스크바에서 12년째 생활하고 있는 정 변호사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에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10년 이상 모스크바에서 생활하며, 현지의 많은 법조인, 상공인 등과 교류해 온 '마당발 변호사'로 통한다.

2006년 2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모스크바시(市)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가 러시아 땅을 밟은 것은 1997년 1월.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당시만 해도 거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러시아 법을 공부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내렸다. 정 변호사는 또 러시아로 향하기에 앞서 중국 국립무한대학으로 1년간 법률연수를 다녀와 중국어와 중국법에 대한 소양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 아카데미 법과대학에서 법학석사를 받은 그는 러시아과학원의 '국가와 법 연구소' 박사 과정에 입학해 연구를 계속했다. 또 2002년 11월 국제법무법인 산(山)을 설립해 운영하고, 모스크바 한인회 초대 감사와 2대 법률고문을 역임하는 등 모스크바 한인사회에 일찌감치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첫 외국인 모스크바시 변호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아드보카트(advocate)가 된 그는 2006년 11월 정&파트너즈란 이름의 법무법인을 만들어 한국기업과 일본, 중국기업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률자문에 나섰다. 정&파트너즈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으로, 고려인 변호사인 김 세르게이와 함께 운영했다. 그러나 서울에의 기반이 없어 발전에 한계를 느껴오던 중 모스크바 진출을 타진하는 로고스와 뜻이 맞아 모스크바 사무소장을 맡게 된 것이다.

"기독교적인 개척자 정신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로고스의 자세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메드베네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로고스의 러시아 진출은 시기적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금융 분야도 로펌의 일감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직접투자에 따른 국제분쟁은 물론 등록이나 출원 등 지적재산권 분야도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 지역적으로는 모스크바 외에 샹트 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지역,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 등에 투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오일 머니 등이 축적되며 자본력을 쌓은 러시아 기업의 한국투자 관련 일도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대목. 정 변호사는 "러시아 자본으로 한국 중소기업과 함께 러시아에 합작기업을 세워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을 전수하는 윈윈(win-win) 방식의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법적 · 제도적 환경 변화 빨라

"러시아에선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정 변호사는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깊이도 얕고 진부할 뿐더러 왜곡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막연한 경험칙에 근거해 러시아를 판단하거나 투자하려 했다간 낭패를 볼 위험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률자문에 앞서 러시아를 바르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그가 모스크바 사무소를 운영하는 또 다른 방침 중 하나다.

글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ㅣ 사진 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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