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복 변호사 '중국 비즈니스 법률실무' 펴 내
나승복 변호사 '중국 비즈니스 법률실무' 펴 내
  • 기사출고 2008.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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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및 M&A 실무 상세히 안내
법무법인 화우의 나승복 변호사가 최근 '중국 비즈니스 법률실무'를 펴냈다.

◇중국비즈니스법률실무
부동산법제 강화, 기업파산법 시행, 근로계약법 발효 등 최근 중국의 법제강화와 때를 같이한 것이어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중국 경제법령 해설서가 아쉬웠다는 게 현지 기업인들이나 관련실무자들의 지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중 양국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모두 겸비한 나 변호사의 '중국 비즈니스 법률실무'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 중국 투자와 M&A 관련 법률실무 ▲중국내 기업경영 관련 법률실무 ▲외국인(중국투자자)의 대 한국 투자와 상장관련 법률실무 등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부동산 관련 법률실무와 최근 법령, 중국내 외국투자기업의 청산 관련 최근법령, 중국반덤핑 관련 법률실무와 현황 및 우리기업의 대응책 등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상근부회장은 추천사에서 "이번 해설서는 중국법률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나 변호사가 10여년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잘 담겨진 노작"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楊平安 상근부회장도 "이 책은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다수의 중국기업에게 투자와 인수합병 및 상장에 관한 한국 법률실무에 대해 필수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북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한 데 이어 2003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의 중국팀을 이끌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한중법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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