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공청회
변호사시험법안 공청회
  • 기사출고 2008.07.06 09: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시횟수 제한 등 뜨거운 공방 오가


7월 4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응시횟수 제한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연세대 이화숙 교수의 사회로, 이정한 변호사와 고려대 이재형 교수가 주제발표했다.

또 김선수 변호사,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장주영 변호사, 석인선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법무부는 이 법 제정안을 얼마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이 날 공청회 후 최종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