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 이유 사시 불합격…손해배상하라"
"시위전력 이유 사시 불합격…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8.06.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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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한씨 등 9명 국가 상대 손배소 "변호사 수입, 위자료 등 지급해야"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 치러진 제2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했으나, 시위전력을 이유로 3차시험에 불합격된데 이어 다음해 치러진 24회 사시 3차에서도 불합격처리된 신상한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신씨 등 5명이 각각 3억원을 청구했다. 나중에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석진, 한봉희, 남영찬, 진봉헌 변호사 등 4명은 2억원씩을 청구했다.

신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안기부가 1970년대 유신반대 시위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10명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국가관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면접시험에서 일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추진해 총무처 장관이 23회, 24회 면접시험에 불합격시킬 시위 전력자를 미리 선정한 후 면접위워들로 하여금 일괄 탈락시키도록 요구했다"며, "면접위원들은 총무처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자율적 평가를 포기하고 10명에게 최하점을 주어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씨 등은 이어 "안기부와 총무처 장관의 의식적인 불법행위에 근거해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졌다"며, "국가는 불합격처분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불합격처분이 없었더라면 입소하였을 사법연수원에서 지급되는 2년간의 급여 ▲3년간의 군법무관 급여 ▲군복무 후 현재까지 변호사로서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였을 수입 ▲위자료 1억원 등이다.

전석진 변호사 등 4명은 합격이 늦어진 기간 동안의 변호사 수입을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불합격처분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했으며, 진화위는 2007년 9월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가 진화위의 사건기록을 토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 당시 면접위원들의 재량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씨 등 6명에 대해 49회 사법시험 3차시험에 추가 응시하게 한 후 합격처분했다. 전 변호사 등 4명은 나중에 사시에 또 다시 합격했다는 이유로 추가 합격처분에서 제외됐다.

시위전력을 이유로 불합격된 사람은 10명으로, 그 중 소송을 낸 9명은 신상한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조일래 한국은행 법규실장, 정진섭 국회의원, 박연재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 황인구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 전석진, 한봉희, 남영찬, 진봉헌 변호사 등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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