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기사출고 2008.05.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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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영산대, 동국대, 청주대 잇따라 패소
로스쿨 예비인가에 탈락한 대학들이 예비인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4월 22일 영산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이 "서울대 등 전국 25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이유나 공중의 이익,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도 청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충북대와 충남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국대가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들 대학은 즉시항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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