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1심과 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만큼 이날 공판에서는 정 회장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 변호인측의 변론 내용에 따라 한차례 정도 더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검찰의 구형이 함께 이뤄지고 다음달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출연 약속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8/05/06 09:57:09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