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명, 교수 5명 등 2년간 활동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가 5월 6일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15명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행정심판위원들은 교수 5명, 변호사 9명, 공인노무사 1명으로, 앞으로 2년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불복절차. 행정소송과 달리 무료이고, 처리가 빠르다. 2006년 한 해 동안 1만9540건이 청구되었으나, 2007년엔 2만3326건이 청구되는 등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다.
이 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교수
김선택 고려대 법대교수, 김창조 경북대 법대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대교수, 윤영미 고려대 법대교수, 최창귀 서울시립대 법대교수
◇변호사
김세연, 김형성, 손태호, 오연균, 오진환, 이선희, 임영철, 임치용, 최일숙
◇공인노무사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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