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법제관'에 이상희 법제관
'이 달의 법제관'에 이상희 법제관
  • 기사출고 2008.05.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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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법령 발굴 · 개선 기여


법제처 행정법제국의 이상희 법제관(서기관)이 5월 6일 '이 달의 법제인'으로 선정됐다.

이 달의 법제인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국민불편 법령을 발굴 · 개선하는데 기여한 법제처 직원 중 최고 우수자가 선정되며, 이 달의 법제인으로 선정되면 특별승급, 성과급 지급, 인사상 특전 등이 주어진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법제관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및 반납의무 제도의 개선,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한 단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견을 많이 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석연 처장(좌)이 5월 6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법제처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이 법제관에게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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