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인정해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개조해 임대를 주었더라도 방과 함께 독립한 주방과 화장실 등이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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