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교수, 상허대상 법률부문 수상
양창수 교수, 상허대상 법률부문 수상
  • 기사출고 2008.05.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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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건국대서 시상식
상허문화재단(이사장 김경희)이 수여하는 제18회 상허대상 법률부문 수상자로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선정됐다.

◇양창수 교수
양 교수는 민법이론과 판례를 연구하며, 민법학 이론과 실제 민사재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우리 민법이 사회 현실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 · 형사지법과 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5년 서울대 교수가 됐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법무부 '민법(재산법)개정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아 민법 개정작업을 주도했으며, 2007년 법학분야에서 유일하게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가석학'으로 선정됐다.

상허대상은 건국대를 설립한 상허(常虛) 유석창 박사의 인재양성과 복지문화 인술을 통한 구료제민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됐으며, 학술 · 교육, 의료, 농촌, 법률, 언론, 문화 · 예술 6개 부문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5월 13일 오전 11시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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