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화상담후 택배로 약 팔면 약사법 위반"
[형사] "전화상담후 택배로 약 팔면 약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08.05.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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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 벗어나"
약사가 환자와 전화로 상담한 뒤 돈을 송금받고 약을 택배로 보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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