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사망"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 불가마실에서 자다가 숨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약관 상의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숨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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