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단소송에선 화해한 애플, 한국선 거부
미국 집단소송에선 화해한 애플, 한국선 거부
  • 기사출고 2023.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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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 임팩트 소송 진행해 항소심 승소

애플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7년 12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미국 등지에서 배상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로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최초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이에 상응하는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이번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애플 측에 미국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 내용에 준하여 전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조정안을 권유하였으나 애플 측은 사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며 "이는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한국에서는 사법체계를 핑계로 들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러한 애플의 태도는 명백한 한국 소비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폰 소비자들을 대리해 애플을 상대로 1인당 7만원의 위자료 지급 승소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
◇아이폰 소비자들을 대리해 애플을 상대로 1인당 7만원의 위자료 지급 승소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당초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애플 측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미비, 증거개시제도의 부재 등 국내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Impact litigation)의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그만큼 이번 항소심 승소가 값진 승소인 셈이다.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 참여를 한 7명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하는 내용이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문제의 iOS 업데이트와 관련한 애플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애플은 문제의 iOS 업데이트를 실행한 전체 고객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상이나 서비스 제공을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애플 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