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기업의 인사노무 수요가 늘어나며 로펌마다 노동팀을 확대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에 문을 열어 23년이 넘는 자문 경험이 축적된 아이앤에스는 일찌감치 노동 분야의 'Tier 1'을 꿰찬 노동법 부티크의 원조로 불린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그래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기발령을 받은 저성과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도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의미있는 노동법 판결을 수없이 받아내며 노동법 자문 명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근로자, 노조 연합단체 자문도 수행
아이앤에스는 사용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법 자문의 명성이 알려지며 근로자들로부터도 많은 사건을 의뢰받고 있다. 또 오래전부터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설립, 운영 및 해당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국제노동단체 가입 등에 대한 자문을 해오는 등 노사를 가리지 않고 노동법 분쟁의 해결,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개별 노동사건의 수행은 물론 일선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의 개선 자문이 아이앤에스가 중시하는 또 하나의 영역으로, 아이앤에스로부터 중, 장기적으로 자문을 받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최근 아이앤에스의 변호사들이 수행한 사건 중에선 유명 방송사에서 직급이 강등된 국장급 직원 등을 대리해 직급 강등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낸 판결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이외에도 합리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언론 관계사의 임금피크제 소송, 운동선수들이 제기한 강제근로 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의 불기소결정, 산업재해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 등 다양한 사건이 이어진다.
방송사 간부 직급 강등 무효 판결 받아
아이앤에스 관계자는 최근 수행하는 경영계에 대한 자문과 관련,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자문을 요청해 온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자문하고 있다"며 "자문의 방향은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이앤에스가 노사 양측으로부터 환영받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아이앤에스가 지향하는 노동법 자문의 방향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