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브로커에게 청약통장 · 공인인증서 비번 넘겨…주택법 위반 유죄"
[부동산] "청약브로커에게 청약통장 · 공인인증서 비번 넘겨…주택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11.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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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해당"

주택법 65조 1항 2호는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같은 법 101조 3호).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8일 돈을 받고 청약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었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8997)에서 A의 상고를 기각, A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는 2021년 4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청약브로커 B, C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 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 · 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B에게 양도한 이후 이를 다시 반환받기로 하여 당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 양수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 ·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위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주택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인인증서의 양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