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진료에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
[의료] 진료에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
  • 기사출고 2023.09.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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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영상진단 · 서양의학적 진단 아니야"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이지연 판사는 9월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기흥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63)씨에게 이같이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178). 

A씨는 2006년경부터 2018년 10월 4일경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과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먼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 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이 사건 기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값을 측정하고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기로 측정한 골밀도값이나 기기로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기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하여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치료행위로는 한약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 및 피고인의 교육정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