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사범 죄질따라 '등급제' 구형
檢, 총선사범 죄질따라 '등급제' 구형
  • 기사출고 2008.03.30 19: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자는 '징역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선거사범에 대한 '고무줄 구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검찰이 죄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1∼30등급으로 나눈 '구형 기준표'를 마련, 18대 총선사범에 적용한다.

검찰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관련 판결문 400여부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양형요인을 참고해 '구형 기준표'를 만든 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사범부터 시범적용한데 이어 4회 지방선거, 16대 대선, 17대 총선 관련 판결문 3천500부를 추가로 분석해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시 ▲금품선거사범(기본 6 ㆍ 7등급) ▲불법 ㆍ 흑색선전사범(7등급) ▲선거폭력사범(8등급) ▲선거비용사범(7등급) 등 4개 범죄유형별로 기본등급을 매기고, 범행횟수 ㆍ 내용 ㆍ 동기 ㆍ 가담정도 ㆍ 경합범 ㆍ 범죄경력 등 100여개의 양형인자를 적용해 등급을 가중 또는 감경한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제공자는 기본 7등급, 수수자는 기본 6등급이며 여기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3등급, 선거브로커라면 1등급이 각각 더해진다.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이행이 안됐다면 2등급을 뺀다.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기본 7등급이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1등급,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6등급이 각각 추가된다.

검찰은 내부망에 접속, 각 양형 항목에 체크한 뒤 자동으로 종합등급이 계산되면 1∼2등급 이내에서 재량을 발휘해 구형하도록 했다.

1등급부터 20등급을 받은 사람까지 '벌금형'을, 12등급을 받은 사람부터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 12∼20등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가능하지만 검찰은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사범에게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7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벌금 100만원(법원 확정시 당선무효) 이상이 구형된다.

특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는 기본등급이 '13등급'으로 매우 높으며,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이어서 법원에서 1회 작량 감경하더라도 250만원 이상 선고돼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예를 들어 총선 후보자 A씨가 상대 후보가 전과가 없음에도 낙선시키기 위해(+6등급) 뇌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1등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기본등급(7등급)에 7등급이 가중돼 14등급을 받아 징역형이 구형된다.

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1등급) B씨가 후보자측에 선거시 찍어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1등급) 5만원(+1등급)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는 받지 않은 경우(-2등급), 기본등급(6등급)에 1등급을 더해 7등급을 받게 된다.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구형시 불합리한 근거로 편차가 없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총선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선거사범에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해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혜미 기자[noanoa@yna.co.kr] 2008/03/24 17:08:40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