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로펌행 급증
경찰 출신 로펌행 급증
  • 기사출고 2023.08.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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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니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적용 제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며 퇴직 경찰의 로펌행이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YK 76명 최다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 168명 중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 중 과반이 넘는 76명이 법무법인 YK에 취업했으며,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6명,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각 5명, 법무법인 세종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등 대형 로펌에도 경찰 출신의 입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 중 21명이 변호사, 1명이 미국변호사이며, 나머지는 고문, 전문위원, 실장 등의 직위로 취업했다.

박용진 의원은 취업심사를 받은 168명의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퇴직자 로펌 취업 현황(2017.~ 2023. 6.)
◇경찰 퇴직자 로펌 취업 현황(2017.~ 2023. 6.)

변호사의 경우 2011년 5월 17일부터 변호사법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31조 3항)이 시행되어 판, 검사나 장기복무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으나, 경찰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면 이 조항의 적용이 제외된다. 박용진 의원은 실제로 가장 많은 경찰을 데려간 법무법인 YK에 취업한 퇴직 경찰의 경우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시기의 시차가 1달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에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 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로펌은 이미 변호사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가 다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경찰이라고 해서 전관예우금지의 예외가 되어선 안 되며, 특히나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조 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되어버렸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